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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친칠라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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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권리 신고?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있는 권리신고가 채권신고인가요?

이전에 회생법원에서 날라온 집주인 파산 공고에서 채권신고는 추후지정이라고 되어있었는데요. 파산관재인한테 따로 연락 온 것도 없었습니다. 채권신고를 하지않으면 실권이 된다하던데.. 지방법원에서 문앞에 붙여놓은 안내문에 적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가 채권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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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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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서의 "권리 신고"는 일반적으로 ​채권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채권 신고의 중요성​
    • ​채권 신고​: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 ​권리 신고​: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신청서​: 이는 채권자가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입니다. 채권 신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여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면, 법원에서 제공한 안내문에 따라 채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실권의 위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공한 안내문에 따라 적시에 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후 처벌 가능성​
    • ​채권 신고의 실권​: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지만,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 신고는 민사적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채권 신고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한 안내문에 따라 적시에 채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