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증권발행과 코인(블록체인) 발행
현재 각 기업은 증권 발행을 통해 주주들이 증권을 구매하여 기업의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에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주식증권 대신 코인(블록체인)으로 전환하여 거래소에서 해당 기업의 코인을 구매하고 EOS BP의 투표 형식으로 기업의 중대한 선택시 투표를 하거나 자신과 지향점이 비슷한 대표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배당금은 에어드랍의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학생들의 경제시스템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다양한 예를 들어주고 현 시스템에서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처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단 STO의 토큰발행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STO 토큰 발행과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능 합니다. STO는 ICO에 비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야될 법적인 문제가 많고 자본시장법도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STO를 통한 토큰발행 및 거래가 시행되려면 앞에 말씀드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에스토니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DX익스체인지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암호화폐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X익스체인지의 나스닥에 상장된 증권의 토큰화 과정은 MPS마켓플레이스 시큐리티사가 중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거래소내에서 주식매수주문을 입력하면 MPS가 이에 일대일 가치로 대응하는 디지털화 주식을 ERC-20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죠. 해당 디지털주식은 실제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시큐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자의 요청에 의해 MPS가 매수한 실제 주식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