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역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중복공제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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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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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며 500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한것과 세액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 분도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 것이며 배우자 인적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