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납부방법?

2019. 11. 27. 07:02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납부중입니다.

3년후에는 일반으로 변경된다고하는대

임의보험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연소득이 얼마정도 되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가능한지요

전문가 회원님들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의가입 자격요건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신청시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타공적연금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 납부유예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실직이나, 사업 중지 상태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연금액 산정시 기간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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