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무조건 큰 개라고 입마개를 하는 것은 현재('24년도) 법으로 강제되진 않습니다. 단, 맹견류(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이들의 잡종 포함)의 경우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맹견류가 아니더라도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한 정황을 기술할 수 있을 경우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처벌되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위협만 가한 것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며 구체적으로 외상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