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영화등급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영화진흥법이 제정된 2000년대 이후의 영화는 재개봉할때 등급분류를 다시 받지 않아도되고 2012년에 아멜리에, 2017년 이프온리가 재개봉했을때는 각각 청불, 15세였는데 2021년 아멜리에, 2024년 이프온리가 재개봉했을때는 왜 15세, 12세로 영등위에서 등급을 조정했나요?
그리고 영등위가 관대해져서 청불받은 영화가 재개봉해서 수정없이 15세로 되는 것 처럼 2000년대~2010년대 개봉한 12세 관람가 영화는 요즘 재개봉하면 전체 관람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화 등급 분류는 영화 내용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00년대 이후 개봉한 영화를 재개봉할 때 등급 분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기준이나 관람객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재개봉 시 영화 내용을 재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급 심의는 1966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 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1997년 개정된 영혀ㆍ진흥법에 의거 등급 심의를 시작했다.바뀌는 이유는 인터넷등의 발달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말씀하신 경우는 영등위가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을 했거나, 다른 이유로 제작사에서 다시 심의를 신청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영등위는 임의로 한번 심의한 등급을 제작사의 재신청 없이 바꾸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영화의 내용이나 자막 중 일부라도 차이가 있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화마다 다른 부분으로 영화마다 심의를 받아봐야 판단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12세와 전체 시청가의 차이는 꽤 큰 편이고 미취학 아동도 볼 수 있는 전체 시청가의 특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시청가로 등급이 낮아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