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예정인데 정기예금 만기가되서 이자를 받늗데 괜찮은가요? 그리운에뮤230 2023. 11. 19. 22:40 실업급여 받을예정인데 정기예금 만기가되서 이자를 받늗데 괜찮은가요??????????????????질문이 내용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3. 11. 21. 0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기예금 이자는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2023. 11. 20. 2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 11. 20. 15: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근로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정기예금 만기에 따라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지급받는 실업급여 수령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3. 11. 20. 1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조심해야할 부분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정기예금 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2023. 11. 20.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그냥 정기예금 만기금을 받는 건 문제 없습니다. 2023. 11. 20. 1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받을예정인데 정기예금 만기가되서 이자를 받늗데 괜찮은가요??????????????????근로, 사업, 기타소득은 포함되나,금융소득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11. 20. 1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정기예금 이자가 들어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취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 11. 20. 0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받는것은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 0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예금 만기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2023. 11. 19.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