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물피도주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제 아침 9시반 경에 차를 빼다가 조수석 쪽 차 모서리가 심하게 긁힌걸 발견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은 해야하고 해서 급한데로 긁힌부위만 이렇게 몇장 찍고
다녀왔는데요.
18일 아침에 발견 전까지 16일 점심즈음부터 차는 야외주차장에 세워둔 상태였고
근처에 측면방향을 찍는 cctv는 있고
주차한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블박은 차타고 내릴 때 영상밖에 없어요ㅜㅜ배터리 때문에 저전력모드를 해놓았더니 찍힌게 시원찮네요....
이 경우 cctv 확인 해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붓펜 칠하고 잊는게 나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심하게 갈아놔서 맘이 아픕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블랙박스·CCTV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보험사에 접수해 수리·보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시 할 일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손상 부위, 차량 번호판, 주변 상황을 여러 각도로 촬영하세요.
본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아파트·상가·도로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112에 물피도주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세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신속히 진행하세요.
증거·수사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보전요청서·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 멸실을 방지하세요.
블랙박스 원본, 파손 부위 사진, 도장 전이·파편 등 단서를 확보하세요.
사고 시간·위치, 가해 차량 형태·색상·특이장치·부분번호 등 단서를 진술서에 기재하세요.
처벌·합의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약 12만~20만 원)과 벌점(최대 25점)이 부과됩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하고, 필요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협의합니다.
자차·렌트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자차보험으로 우선 수리하고, 이후 가해자 특정 시 보험사가 구상하게 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렌트는 보험 접수번호로 진행하며, 수리 기간 동안 렌트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