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입니다. 회생 채권 압류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개인 채권자 입니다.
병원에 돈을 빌려 줬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병원은 인가 결정을 다 받고 회생 졸업까지 한 상태입니다.
23년도부터 변제 받을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12월 현재 변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제 받지 못한다면 카드나 공단에 청구금을 압류 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앞류가 가능한건가요 ?
인터넷에 검색하니 기한이익상실이 필요하여 3개월은 지나야 가능하다던데
3월부터 가능한건가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