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기특한바위새176
기특한바위새176

프리랜서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 있는 프리랜서교사가 교사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토요일에 본사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교통비는 커녕 불참석시 토요일에 각 지역에서 반나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