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르막 경사 사고에서 앞차가뒤로 살짝 밀렸는데 뒤차와 부딪혔어요
티볼리 오토 시동장치 온상태 (주행중 대기상태가 꺼지는 장치)에서 신호가풀려 브레이크떼고 나가는중 차가 살딱 밀렸었나봐요 그래서 뒷차와 아주살짝 접촉이되었는데 블랙박스를보아도 명확하지가않아 과실여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보험사에 의뢰해6구 이사람부부가 모두입원까지하기이르렀답니다.보이지도 않을정도 경미한 접촉상태였는데 말이죠 와 요즘사람들 무섭습니다. 아직 보험사들양측 주장하고 있는거 같은데 나는 밀렸다 하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가아니냐 우기고 그것도 오르막 신호중 이니 1m이상 차간거리를 두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치들은 100%를 주장하고있다고하네요 답답한 상황인거같아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카테고리에 글을 올리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오르막 경사 사고에서 앞차가뒤로 살짝 밀렸는데 뒤차와 부딪혔어요
: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없다면,
즉, 님이 오르막 경사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는 역돌사고라면,
과실관계는 역돌한 차량 즉 밀린 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님이 주장하는 오르막 신호중이라 하더라도 정지차량이 선행차량이 뒤로 밀릴 것까지 고려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등이 있다면, 경미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하시고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가능성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때, 과실분쟁이 아닌
본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가 적절한 것에 대한 마디모 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 뒷 차량의 경우도 안전거리 확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의 과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뒤로 밀렸다고 한다면 후방에 있던 차량의 과실은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