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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공공수영장 6세이하 이용금지는 인권차별이라고 했는데요.
국가인권위가 공공수영장 6세이하 이용금지는 인권차별이라고 했는데요. 6세 이하 이용금지는 안전위험때문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인권차별이라 할 수 있는가요? 참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공공수영장 6세이하 이용금지는 수영장에 깊이에 따라 다를건같습니다.낮은 수영장이라면 사용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어보이구요.깊다면 이용금지가 맞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