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의원에서 근무 시 공휴일 휴무 보장이 안되는것인가요 ?

2022. 08. 25. 13:24

365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쉬어야하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주 2회 휴무만 정해져있습니다.

달마다 쉬어야 하는날을 표시 후 한달 기준 스케줄로 돌아갑니다.
근무 초반에 공휴일 근무 시 수당으로 받는것이 아닌 대체휴일 받는것에 싸인을 하라고 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다음에 쉴 수 있는 대체휴일을 받는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서에만 4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3명씩 돌아가면서 대체휴무를 챙기니

이제는 공휴일에 근무시간도 평소보다 적으며 대체휴무까지 주는데 왜이리 많은 인원이 나오냐며

2명은 본인 휴무 (주2회있는 휴무)를 써서 쉬고 공휴일에는 2명만 근무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무인데 내 휴무를 써가며 공휴일 채우는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인사 #노무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무스케줄 상 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022. 08.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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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으나, 사전에 휴무로 스케줄을 잡으면 유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사전에 휴무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 08. 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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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는 법정공휴일과 출근일이 겹칠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공휴일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병원과 같이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 2회 휴무하는 날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휴무하게 되므로 어떤 근로자는 공휴일이 출근일과 겹쳐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반면에, 어떤 근로자는 하필 주 2회 휴무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쳐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주 2회 휴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2일중 1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며, 나머지 1일은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주 2회 돌아가면서 쉬게되는 휴무일을 예를 들어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의 휴무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게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평일에만 주 5일 근무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종류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주 2회 휴무가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법정공휴일과 근로자가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말씀해주신 부분은 결국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고 또한 같은 직원들끼리도 상의하여 공평하게 휴무를 사용하고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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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무/주휴일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주 각 1회씩 보장되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22. 08.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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