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의원에서 근무 시 공휴일 휴무 보장이 안되는것인가요 ?
365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쉬어야하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주 2회 휴무만 정해져있습니다.
달마다 쉬어야 하는날을 표시 후 한달 기준 스케줄로 돌아갑니다.
근무 초반에 공휴일 근무 시 수당으로 받는것이 아닌 대체휴일 받는것에 싸인을 하라고 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다음에 쉴 수 있는 대체휴일을 받는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서에만 4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3명씩 돌아가면서 대체휴무를 챙기니
이제는 공휴일에 근무시간도 평소보다 적으며 대체휴무까지 주는데 왜이리 많은 인원이 나오냐며
2명은 본인 휴무 (주2회있는 휴무)를 써서 쉬고 공휴일에는 2명만 근무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무인데 내 휴무를 써가며 공휴일 채우는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인사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