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입항 5일 전인 것은, 똑같지 않나요?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하신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차이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항 전 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만 출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근거리 국가이기에 운송기간이 매우 짧아서 4국가 정도는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을 위하여 출항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한 것입니다.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
공통적으로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가 가능한 것이 동일합니다.
또한 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 및 수입 요건 회피 우려를 방지하고자 출항 전 / 입항 전 신고가 제한 됩니다.
1.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경우
2.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품목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 ( 수량 및 중량 ) 이 변경되는 물품
이처럼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는 법적 운영제도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고의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출항 전 신고가 대상 국가는 한정적일 수 있으나, 더욱 더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둘 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출항 전 신고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고, 입항 전 신고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신고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출항 전에도 출항전신고가 가능한 반면, 출항 전에는 입항전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두가지에 대하여 법적정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조 (정의)
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 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으나, 출항전신고는 국가가 정해져있고, 입항전신고는 국가가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두 신고의 차이는 물품이 출항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244조 및 시행령 제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1항에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적재한 항구에서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도착(예를 들어, 중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2~3일만에 도착하는 경우 등)하는 경우에는 출항하지 않았더라도 출항전부터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출항전이라 할지라도 시행령 제249조 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입항전수입신고>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출항 전 신고
2. 입항 전 신고
3.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각 신고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출항전 신고는 1.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2.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출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입항전 신고는 출항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출항전신고보다는 입항전신고가 더 많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