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사무실에서 말일까지 회사 오지 마라고 하고
사무실 행정 과장님께서 6월 말일까지 회사 오지 마라고 하고 전무님은 지난 주 19일 목요일까지 회사 오지 마라고 하고 현장 과장님은 6월 말에도 계속 쉬라고 하면서 이제 회사 나오지 마라는데 현장 과장님 말 듣고 말 듣고 회사 안 나오면 자발적 퇴사 될 가능성 높은가요? 권고 사직될 가능성 높은가요? 옥상에서 어머니 들리는데서 현장 과장님께서 전화 왔는데 계속 나오지 마라고 합니다. 통화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듣고 계셔서 통화 녹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통화 녹음 안 했습니다. 통화 녹음 안 하고 하면 자발적 퇴사 되는 것인가요? 통화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통화 녹음 안 해도 어머니께서 들었으면 권고 사직 되겠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무실 행정 과장이
6월 말까지 회사 나오지 말라는 부분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전달을 했더라도
이는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미미 합니다.
즉, 본인이 출근을 했다 라는 출근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고, 출근을 했는데 행정과장이 관두라고 했다 라는
사실이 남아야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을 하실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인사과나 총무과에서 권고사직 처리하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화녹음이 없다는게 좀 아쉽네요.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의해 보는것도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 사람이 회사 나오지 마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권고 사직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체로 한 말이라서 거짓말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네요
구지 통화 녹음이 되지 않아도 충분할 거 같아요.
아무래도 복잡한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여러 상급자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혼란스러우실듯해요 통화녹음 안했어도 어머님이 증인이 되실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과장님 말만 듣고 계속 안나가시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무래도 명확한 서면지시가 있어야 안전할것 같은데요 전무님이나 행정과장님께 정확한 지시사항을 문서로 받아두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직급분 지시를 따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증언이 큰 힘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 사직 또는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통화 내용을 들으셨다는 점을 메모해 두고 필요시 어머니의 진술서를 받아 두시고 회사에서 출근 정지 지시를 받았는데 퇴사 처리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공식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을 남겨두시는게 중요 합니다.
회사가 반복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어머니가 들었다면 증인 진술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위해서는 녹음을 하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