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ISA계좌로 채권이자 받으면 그것도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ISA계좌를 이용해서 채권을 매수하고 그 채권의 이자를 받게된다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가요? 2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ISA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예금이자, 배당금, 주식 매매차익, 채권이자가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프로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에서 채권투자를 할 경우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투자를 통한 수익은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매매차익은 ISA계좌 뿐아니라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입니다.

    이자수익은 일반계좌에서는 이자소득시로 과세되고, ISA계좌에서는 200만원 공제가 가능한 수익으로 반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ISA계좌로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세 최대 200만원 비과세,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포함이 되고 ISA를 통해서 받는 모든 비과세혜택이 한도에서 까인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대표적으로 배당금이 있지만 채권으로 얻는 이자수익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서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으면 비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 이자 등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