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은 무조건 매년마다 계약?

2021. 09. 22. 19:25

연봉계약은 구두나 사인 안하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가끔 구두도없이 넘어가곤 할때도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한해 건너 2년마다 해도 되는건지

정확한 문답을 찾기힘드네요.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효력이 있긴 합니다.

연봉계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은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이므로 매년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021. 09. 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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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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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하기로하는 계약이며,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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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 관련해서 법상 반드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마저도 규정된 바가 없고, 연봉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한 사정이 아닌한,

        동결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9.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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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은 무조건 매년마다 계약하면 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회사의 관행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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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연봉협상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연봉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09. 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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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연봉협상은 매년해야 하는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요구해볼순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09.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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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임금 동결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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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매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1. 09. 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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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1. 09. 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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