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행정사시험 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행정사시험 중 공무원 면제기준이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공무원중 직종 해당되면 주던 자격증이라 해서요. 요즘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과거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 시험없이 행정사 자격 취득이 가능했으나 전부면제 요건이 사라지면서 일부면제 또는 2차시험을 응시하여 치뤄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의 경우 민원인의 위임에 따라 광범위한 행정기관에 민원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영업력과 업무수행능력이 겸비된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업무들을 대신 처리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전문적인 직업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경찰, 읍면동장, 소방, 군인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 자격증이 있다고 다 행정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인 이상이 모여야 행정사 사무실을 차릴수 있으며, 2주간의 직무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공무직을 수행하는 경우 1차면제 및 2차 일부면제 제도가 있으나,
예전처럼 전부 면제는 2020년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2011년 개정된 행정사법은 경력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던 행정사 자격증 부여 제도를 없애고, 객관식과 주관식
논술형 시험에 합격하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경력공무원에 한해 시험을 일부 면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전부 면제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