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 거래소의 주식 상장폐지 기준이 궁금해요.
한가지 예로 미국 주식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달러 미만의 가격이 몇 개월유지가 되면 상장폐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주식 거래소는 어떨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주식거래소의 상장폐지의 주요한 이유는 재무의 불건전성에 따른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것이 지속될 시에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종목에 등재된 후 이러한 관리종목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시에 대한 내용을 지연하는 방법에 대한 경고가 지속될 경우에도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 폐지 기준은 가격 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기업 운영 현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잠식이 발생하거나, 감사의견 거절 그리고 영업손실 지속되거나 불성실 공시 등이 주요 상장폐지 사유 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관리 종목 지정 후 개선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결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 주식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정량적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에서는 50억원) 미만 상태로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매출액 기준 미달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그 상태가 2년 지속되면 상장폐지)
혹은 완전 자본 잠식이 일어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성적 요건으로는 감사의 견 거절이 나 부정적 의견이 나오거나
혹은 불공정 거래 혹은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