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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입,출구에 블랙아이스존이 많아 대형사고를 유발하기도하는데 만약에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나면 도로공사에서도 일정부분 피해지원금같은 것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은 어저라구요입니다.

어제.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상당히 춥습니다.

이런날에 터널 입,출구 쪽은 블랙아이스의 위험이 있는데요.

혹시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에서 사고에 대한 일정부분의 지원금 같은 걸을 보장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 관리 소홀: 도로의 관리 주체(예: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가 결빙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고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해야겠찌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엉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