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건아니고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읃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해서 나오나요?? 예를들어 제가 한달에 300받앗으면 (세전)기준으로 x3 해서 900들어오는걸가요? 아니면 퇴직금도 세금 후 제외하고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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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로 계산되어지고 해당금액에 퇴직소득세 계산이되어지고
지급할때는 퇴직소득세 차감하여 세후금액으로 지급되며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받으시는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퇴직금 세전금액으로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세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금액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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