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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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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실손보험 고지의무위반..

제가 아니고 장인어른 보험인데요

뭔말인가하니 고지할때 2년이내 7일이상 치료.

이거를 고지안하고 가입한거같습니다.

보험대행인가가 전화와서는 보험해지할꺼라고하는데.

제가 일단 설계사과실여부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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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부분 고지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설계사가 고지를 막았다면 민원해지가 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입만 요구했다면 민원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얘기했음에도 고지의무가 무시되었다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동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일단, 담당 설계해주셨던분과도 말씀을 나눠보셔야 할것 같아요..
    장인어른께서 잊고 고지를 안하신건지
    구두상으로 설계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사항 누락을 한것인지..

    보험계약시 직접 계약내용을 살펴보시고 알릴의무에 대해서 꼭~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본인서명하시고 모니터링까지 진행을 하셨을거라 어느정도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민원제기를 하시면, 설계사분께도 보험사에서는 당시 계약내용이나 어떤 방법으로
    설명드리고 가입시켰는지 여부 확인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가입여부 당시 상황 파악 후
    보험 해지 여부 결과 확인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설계사분께서 고의적으로 고지사항 방해하셨다면
    설계사분께도 책임은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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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신 내역이 있다면 상법과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직권해지할 수있습니다.

    위반내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에서 위촉직입니다 그만두던 말던 상관은 없는 존재인데요 설계사 과실이 되었어도 그게 보험회사의 재정적이든 이미지상에 피해가 간다면 어떻게든 개인과 싸우겠지요 개인은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검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돈이 많은 부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과성이 있으면 부지급 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인과성이 없을 경우 지급 후 해지 통보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 과실 여부는 중간에서 고지방해가 있을 경우만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고지를 방해, 부실고지 권유를 한 경우에 해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