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먼저 미국 헌법에는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말로 일반인도 총을 마음만 먹으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일반인 총기휴대 금지를 시키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미국에서 헌법을 바꾸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상원 의원 / 하원 의원 에서 각각
2/3 이상의 개헌 동의를 얻어야하고
50개의 주 중 75%의 주가 비준을 해야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