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표상실과 사망탈퇴
건강보험에서 법인회사 대표상실 사망탈퇴를 진행하라고하는데. 상속인은 노부부로 한정승인 상속포기진행중에있습니다.
노부모님들이라 .
그저한정승인 상속포기만 하려하는데
모든것들에 응대를 해야하나요?
법인이 사라지게되는걸까요??
만약 그법인으로 소송수계하여 진행하려고할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표상실 사망탈퇴를 진행해도 소송수계와 상관이없을까요?
또한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할돈이 있다고하는데 그역시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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