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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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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상태에서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이전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는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를 이동하여 관리하고 싶은 경우 주식을 이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이관할때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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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주식 종목을 다른 증권회사로 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 주식당 2천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마다 다른데 이체 건별로 500원에서 3천원까지 다양한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체할 경우 500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종목당 2~3천원 정도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 출고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별로 출고에 따른 수수료가 다릅니다.

      다만, 대략 온라인으론 1,000원 선에서 오프라인으론 많게는 5,000원 내외이며

      이는 건당 수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