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세대주 A는, 배우자 B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소화PDF 자료에 배우자 B의 보험료가 나와있습니다

배우자 B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A는 B의 보험료 공제 가능한가요?

2)세대주 A는 딸C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A는 유주택자이며 연봉 7천만원입니다

C는 무주택자이며 대학생입니다

A는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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