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고객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인데 여기서 5천만원까지 정했기 때문입니다.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호대상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