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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20

제품의 보증기간이 넘은 후 발화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의 탓인가요?

A라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칩니다.

A의 보증기간이 1년이고 이미 기간은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런 A를 사용 후 정상적인 방식으로 배터리 충전 중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제품 제조사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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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제품 (휴대전화기 및 컴퓨터 등)의 배터리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생산출고시 있었던 결함에 의해서 충전 중 폭발했다면 제조사 및 판매원이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보통 각 전자제품 제품보증서나 설명서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드시 제조원을 통해서 공급된 정품 배터리만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사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혼용사용 시 발 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품 제조사들은 배터리등이 폭발해서 화재 발생시 책임을 최대하 피하기 위해서 정품 배터리만 (정품과 비정품을 혼용해도 안됨) 혹은 정품 충전기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및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현재 배터리 폭발로 피해를 입은 많은소비자들이 제조사에서 제품의 이상보다는 이용자의 과실로 생긴 문제라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서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터리 폭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경우는 기술표준원 등 제3기관에 민원을 접수해서 공정하게 원인을 판단해서 만약 제품초기 하자로 폭발했다는것이라면 기술표준원에서 이를 알아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표준원 폼페이지 민원 접수 창구 (국민신문고)에 관련 제품사진 및 내용등을 적어 접수하면 7-14일내에 답변을 들을수 있으며, 필요시 제품회수등도 할수 있으며, 보통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배터리 폭파시 이것이 실제로 제품초기 하자로 폭발했다면 이는 제조사(혹은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할것이나, 제조사 제품의 이상인지 혹은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알고나서야 책임을 누구한테 져야할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제3조제1항).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단서).

    그러므로 위의 사안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조물의 결함인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제조물의 결함이라면 제조물책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潛伏期間)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따라서 화재의 발화점, 화재 경위등을 명확히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1)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던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3)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제조사가 그 화재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