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추석 휴가비로 424만원 들어왔다는데, 맞나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기업들이 추석명절 보너스나

떡값을 주는 업체들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런 힘든 시기에

국회의원들은 추석 휴가비로 424만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는데

정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프로입니다. 본봉이 700만원쯤 되다보니 60프로로 계산해서 420여만원쯤 나오는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외에도 4급정도 되는 공무원만 예를 들어도 본봉이 500만원쯤 되어서 명절비가 300만원쯤 됩니다. 본봉의 60를 추가로 받기 떄문에 그렇고 설날 추석 다 그렇게 받습니다.

  • 뉴스기사를 보면 424만원으로 국회의원들이 추석휴가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들 힘들게 사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