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사용하다 폭발할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죠?

2019. 04. 13. 01:20

방금 보조베터리에서 파박튀는소리가 났는데 문득 궁금하더라구요

폭발후 피해를 입게되면 전자기기 스스로 폭발했다는것과 폭발로 인해 피해를 받았단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얼마만큼나올까요? 소송가야하는건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보조배터리에서 스파크가 튀어 많이 놀라셨을듯 합니다.

스파크가 튀어 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를 먼저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배터리 스파크로 인한 손해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손해- 배터리 불량으로 화상 등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2. 정신적 손해- 스파크로 인한 충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3. 물질적 손해- 배터리 오작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당 배터리 사용 불가한 상황으로 해당 배터리 가액만큼의 손해 등

위와 같은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신 후,

해당 제조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손해액만큼의 배상청구를 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같은 내용의 민원제기를 하시어, 해당 제조사가 스스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취하시고,

해당 제조사가 임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손해 및 제품 불량을 입증하여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적 손해가 없는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되고, 물질적 손해는 해당 배터리 가격+배터리로 인해 파손된 기타 물품 가액 정도입니다. 배터리의 불량 및 손해발생 사실은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제품의 불량은 추정되어 제조업자가 불량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제조업자가 제품 불량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첨언하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

그 청구금액을 100만원으로 하든 1억원으로 하든

이는 청구자인 원고의 자유이나,

민사소송시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 실비가 발생하고, 일부 패소(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되지 않는 경우) 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인용 가능한 액수를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by lawyer jyj

2019. 04. 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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