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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전돝스쿠터를 술을 먹고 운전해서 물의를 일으킨 BTS슈가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돈만 내면 재판은 받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로를 납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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