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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집게벌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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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봉사로 대체할수 없나요?

18만원 가량 절도죄지만 초범이고, 모든 혐의 인정 후 협의는 불가능해 100-200만원 가량 벌금형이 선고될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규모가 작다보니 약식기소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정식 재판이 아닌 경우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할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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