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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약식기소받았는데요.

점유이탈횡령죄가 기소유예는 어려운건가요??

초범인데도요.??


그리고 만약 불기소가 어렵다면 선고유예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있는지없는지도 몰라요

습득한 물건이라서 주인은 있겠으나 경찰이 주인 찾았는지 안찾았는지도 모르고요.


저한테 약식기소라고 어제 문자는 왔어요.


선고유예 전과 남나요.?? 안남나요.??


정식재판 신청시 선고유예 받을수있어요.??

국선 변호사 선임할래면 조건이있다고 들어서 제 조건이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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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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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부분으로 막연하게 추상적 내용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선선임조건에 해당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의한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기소를 한 것이므로, 이미 기소유예를 할 단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안됩니다.

    선고유예가능성은 있으며, 선고유예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요건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질문자님 현 상황에서는

    소유주분이 특정이 되었다면 합의를 진행하고

    여러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주장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선 변호인의 경우 필요적 국선이 아닌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도 불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