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얼마전 작은 사건에 휩쓸려서 형사 처벌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전과는 안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불기소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정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써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기소유예시는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고 수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만 남게 됩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2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처벌을 구할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보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하지 않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기는 하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떄문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합의가 되는 등 사정으로 인하여 쉽게 말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기록에는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이와 달리 법원까지 가서 법관이 유죄이긴 하되 선고를 유예하여 2년간 사고를 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과에는 남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훨씬 더 유리한 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혐의 인정하되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일정기간 수사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