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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기소유예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가요

사람은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기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라는것도 있던데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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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한 결과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여부, 피해변상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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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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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유예의 경우, 그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고 위와 같은 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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