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질문이요
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에게 아무리 비교적 가벼운 죄여도 검사는 절대 기소유예 처분은 안해주나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라고 해도 가벼운 범죄행위로서 굳이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부분인데,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선처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기소 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에 불리하게 때문에,
해당 범행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