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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질문이요

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에게 아무리 비교적 가벼운 죄여도 검사는 절대 기소유예 처분은 안해주나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라고 해도 가벼운 범죄행위로서 굳이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부분인데,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선처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기소 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에 불리하게 때문에,

    해당 범행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