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소유예" 는 무엇인가요?~
범죄- "기소유예" 는 무엇인가요?~ 전과 기록에는 안 남나요? 범죄 기록에는 남나요?~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결정(처분)으로 범죄는 인정되나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하게 되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되었음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혐의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수사기록은 남게 됩니다.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경우보다 양형에 불리하나 법정된 가중처벌사유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합의가 되었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종의 훈방 처분을 하는것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기록에는 남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러도 가중처벌되지는 않으나 추후에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