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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3.07

기소유예나 형 집행예 공소권없음 이런것들은 전과에 안남는 건가요?

기소유예나 형 집행예 공소권없음 이런것들은 전과에 안남는 건가요? 혹시 다음에 비슷한 범죄로 송치된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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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송유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공소권없음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범죄로 송치된다면 가중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