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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슴210
넉넉한사슴21021.04.18

기소유예처분 받고 이후 처벌받을시 가중처벌형량

이후의 범죄가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기소유예 처분받은후 얼마의 기간이 지났든

상관없이 기소유예 처분받을 당시의 형량+

이후 처벌받을 형량으로 처벌받게되나요?

정상참작될법한 일은없나요 혹시 판례같은거있으면

참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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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그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양형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범행이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차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추후에 기소유예 관련 동종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기소유예 당시의 형량이 아니라 별개로 참작하게 됩니다. 혹여 집행유예와 혼동하신 경우라면 집행유예의 실효로 추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된 경우에 이전의 유예된 형의 집행을 같이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을 당시의 형량+이후 처벌받을 형량으로 처벌받지 않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정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와는 달리 해당 범죄에 대한 선고형만큼만 형사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