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는 다음 사건 양형사유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가 나왔다는건 일정부분 인정이 됐다는 뜻이지만, 그럼에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건 아니잖아요

이때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다면 앞선 사건은 무죄추정이 돼서 "동종 전과 없음"으로 감형이 되나요?

아니면 기소유예로도 일정 부분 인정 된거니 "반복된 범죄"로 가중이 되나요?

추후 양형사유에서 이전 기소유예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아도

    동종전과를 판단할 때는 그러한 기소유예를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이전 기소유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아니나 판사가 이전에 같은 혐의로 혐의가 인정되었던 적이 있다는 점은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