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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0.15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전과로 남는지? 유예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집행유예는 당연히 전과로 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는지와 유예 했던 것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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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는 수사기록으로 남게 되고 선고유예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기는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다음의 경우에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고,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과로 남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 중 하나라도 남는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이 세가지 모두 기재되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이론적으로는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소유예했던 것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