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쉽게 풀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인이 억울하게도 소송을 당하여 수년간 법정 싸움을 질질 끌어왔는데 최근 마무리헸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기소유예로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고발을 당하는 것이 미뤄진다...로 해석해도 되나요?
선의로 행한 일이 의욕이 과하게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라 마음이 이래저래 많이 쓰이네요..
또 선고유예랑 기소유예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의 일종이므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소위 전과도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집행이나 기소 유예와 달리 검사가 하는 결정입니다.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합니다. 이 경우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내려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