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 선고유예 궁금합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나오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고유예 자체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건의 경미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다시 선고유예가 된다는 것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사안이 지극히 경미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을 참작하였을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가 경미한지도 판단하게 되고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