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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선고유예'라는 말이 죄가 없다는 말인지, 죄가 있는데 확정을 연기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암담한운명의대한민국이여
선고유예는 법정용어로 기소는 하지만 선고는 유예하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죄는 아니더라도 참작사유가 확실하다면 선고는 하지만 유예한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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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선고유예는 법정용어로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정하지 않고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차곡차곡
선고유예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선고란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쓰이는 말이며 그 판결를 유예한다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