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사회봉사제로 대신할수 있나요?
18만원 가량의 절도죄로 경찰에서 곧 수사를 시작할 상황인데,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합의는 안 할 확률이 높아 벌금형이 선고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상 절대 집을 비우고 노역장에 갈수 없는데, 예상과 비슷한 벌금이 나온다면 사회봉사제에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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