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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알라17
우아한코알라1721.06.11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돈이없습니다

군복무중 사이이버 도박하여 자수하였고 전역이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자수하여 사회나가서 처벌받으라고 하였는데 오늘 문자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있는일이 없는상황이라 200만원을 낼수가없는상황인데 듣기로는 사회봉사하면 10만원씩 탕감된다고 들었는데 사회봉사하는방법과 더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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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사회봉사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