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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벌금 500만원 이상 나와서
사회봉사신청도 못할거 같은데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빚만 있고 직장도 없는 무직 백수라서 벌금을
못 낼거 같은데 빈털털이 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장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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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으로 대신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됩니다.
보통은 1일에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미납된 금액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여의치 않다면,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