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인기 있는 곳에 청약을 지원하고, 청약이 당첨되면 피를 받고 파는 방법이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9월 혹은 10월 부터는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광역시 쪽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걸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를 받고 팔기 위해 청약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판매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 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청약 로또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약을 쓰실려면 실거주 목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덜컥 당첨되었다가 재포기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 하실 곳을 미리 선정하시고 주변 상권등을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