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읽어주세요 ㅠㅠ)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정신차렸다고 빌려주고 또 빌려줬는데
제목 그대로 입니다.
처음 돈 빌려준 건 빌려 준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까지 자주 놀러왔었는데
고등학생이 된 뒤로 오지 않았다가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갑자기 놀러왔습니다 10년 전이구요
저희 형 돈 제 돈 모두 포함해서 총 250만원 소액결제를 해서 핸드폰으로 말도 하지도 않고
돈을 빼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지금 아마 없는 상태이고 남아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 뒤로 돈을 제 것만 80만원 중 60만원 불법 토토를 통해서 천만원을 따서 갚았는데
나머지 저희 형 돈 170만원, 제돈 20만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사고를 쳐서 감빵갈 수도 있다면서 500만원 300만원 몇년 동안
저희 형이 2600만원을 빌려준 걸 뒤에 알았고
저도 정신 차렸다 뭐다 하면서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때가 거의 5년 전이고
한 번도 돈을 갚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3개월을 감방을 갔다가 부모님이 합의를 해줬다면서
풀려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와서 2달간 연락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핸드폰으로 명의도 빌려주고
안 빌려주다가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 달 넘게 연락했는데 불안해서 안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정신차렸다면서
한 번만 믿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결국엔 또 믿어줬죠
근데 일자리가 없다면서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서 2주 전에 소액결제를 부탁하더라구요
빌려준 명의 폰으로 70만원 제 명의로 30만원 결국엔 해줬습니다
12월이 되고 나서 소액결제가 풀리고 돌려막기 한 번 하고 일자리 구하면
다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뒤에 물어보니가 자기 갚아야 될 게 있다면서 그거 갚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지만 일 구하면 다 갚아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5일 쉬다 목 금 일하면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일요일 날 중학교 때 이름만 아는 친구인데
결혼식을 하는데 10만원 축의금을 갚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5만원 줘야 된다고 하면서
하루 4만원 씩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사기죄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10일 전에 갑자기 핸드폰 번호 중간에만 바꿔도 되냐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불안해서 더치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24년 10월 말에 명의를 뚫어서 빌려줬는데 한 주도 안돼서 11월 2일날 사기를하나
11월 21일날 두개 총 40만원 상당의 사기를 또 쳤더라구요
또 부모님의 명의로 통장 민증 등을 팔아서 걸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기죄로 법정 책임을 질 확률이 높아 질 수도 있을까요??
빌려준 돈 말고 10년을 믿어주고 믿어줬는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가요??
소송을 통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소송비용은 제 친구가 다 내야 되는 거 맞을까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되면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