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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타조5
호기로운타조521.12.10

법인대표 본인의 MBA 경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아하에서 보니 법인대표 자녀 MBA 경비처리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인대표 본인의 MBA 경비처리 어떻게 하나요?

업무유관 무관시와 관련하여

법인의 세금과 대표의 세금으로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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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임원 및 직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MBA경비를 지원받고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교육훈련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정관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학업시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